Innovation Certification

Innovation Certification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제도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 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대상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기업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과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정
  1. 연구과제선정 : 의뢰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내역을 파악하고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설립 시 연구과제 설정과 예산을 편성.
  2. 연구원의배치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연구원 발령 및 연구원의 자리 배치와 연구기자재를 배치.
  3. 조직도 구성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의 조직도를 제작.
  4. 연구소(전담부서) 도면제작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의 도면을 제작.
  5. 신고서 작성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신고서와 연구개발활동개요 등 관련 서류를 작성.
  6. 현판제작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현판을 제작.
  7. 사후관리 : 설립 이후 연구개발활동 보고, 연구원 발령(수정), 과제 수정 등 인증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혜택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 O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O X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O O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O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O X
범례 O 가능, △일부가능, X 불가능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3명이상 단,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
구분 물적요건
독립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분리구역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Free consultation

무료상담신청

기업인증· 세무회계· 정책자금· 절세전략 : 02-6677-9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