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Fund

창업자금

창업자금 종류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의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매입자금 및 기업활동 자금을 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운영자금 공급으로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 활동 자금을 지원.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대상 및 융자범위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민간투자연계자금 :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

융자범위
  1.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2. 성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3.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5.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6.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이내 1회로 한정 지원
  7.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융자범위

-융자금리 : 연2.0% 고정
-융자기간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융자한도 : 기업당 1억원 이내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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