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 시 최대 500억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는 대표이사 임종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도는 낮은 편.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사전 증여가 가능한 제도 입니다.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민사신탁을 결합하여 준비 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와 증여세를 상당부분 절세 가능.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 할 수 있도록 일정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사전 증여가 가능한 제도 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 환경과 자녀가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 의지가 확고한 경우에 활용 가치가 높은 제도.
구분 | 지원한도 | 지원대상 | 연분연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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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 최대 500억원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최대 20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최대 100억원 | 법인사업자 | 5년 |
- 제도 적용 전 사전에 검토해야 할 요건: 기업의 규모와 업종요건 확인, 가업 경영기간 요건 확인, 최대주주 지분 요건 확인, 피상속인 요건 확인, 상속인 요건 확인
- 제도 적용 후 관리해야 할 사후요건: 업 단독승계 및 취임 요건 관리, 가업종사 요건 관리,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관리, 지분 유지 요건 관리, 근로자 유지 요건 관리
제도 적용을 위한 사전요건 충족과 유류분 반환소송에 대한 대비 및 제도 적용 이후 7년간 사후요건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검토를 진행해야 안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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