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Fund

정책융자보증

정책목적 및 방향

정책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고, 별도 지원 프로그램 운용(아래 표 참조)

-(신청)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상담 시 자금종류 및 신청절차, 서류작성 요령, 평가 착안사항 등을 1:1 밀착 상담하는 담당관 지정·운용
-(사후관리) 대출 승인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이외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별도 안내하고, 대출 탈락기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탈락사유 설명 및 약점 보완을 위한 멘토링 제공(탈락기업 요청 시)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융자 금지 기업
  1.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2. 위”1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기금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위”1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4. 위”1호” 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융자 제한 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 “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 “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도 판단정보 중 연체·대위변제(대지급 포함)·부도·관련인·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정보제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신용관리정보대상자)
  5.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가.대표자
    • 나.실제경영자
    • 다.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있는 기업
  1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우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 경과한 기업
    • 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다.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가.위”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기금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나.위”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 다.위”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 라.위”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Free consultation

무료상담신청

기업인증· 세무회계· 정책자금· 절세전략 : 02-6677-9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