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Savings Plan

Tax Savings Plan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거래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또한 종결되지 않은 법인의 현금 지출 내역,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가계정.

가지급금 발생 원인

- 법인설립과 법인인수 과정에서 발생:타인의 자본을 빌려 법인설립 후 빌린 돈을 갚기위해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영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 비영업 목적의 법인자금 인출 시 발생: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라고 해서 자금을 비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사적 용도의 자금 인출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 된다.

- 영업목적으로 지출하였으나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장비,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중에서 증빙이 불가하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가지급금으로 처리 된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지급금은 세법상 인정이자 4.6%를 발생 시키는데, 이를 받고있지 않다면 인정이자 만큼 가지급금은 증가하게 된다.

가지급금 위험성
구분 가지급금의 문제점
법인 인정이자 익금 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기업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평가등급하락 및 자금조달비용 증가
개인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수취채권으로서의 효력 및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추징
청산 · 폐업 · 상속 시 가지급금에 대한 거액의 세금 부담 발생
무리한 대손처리 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법인가지급금 잘못하면?
  1. 인정이자 발생: 매년 4.6%의 인정이자 발생
  2. 인정이자만큼 법인세 증가 : 인정이자만큼 매년 법인세 증가
  3. 인정이자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5. 대손처리 불가능할 경우 횡령/배임: 미상환 할 경우 법인손실로 대손처리 불가능. 임의로 대손처리 시 횡령 및 배임죄 적용 가능
  6. 세무조사의 위험성 증가 :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비정상적 지출로 간주하므로,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성 증가
  7. 자금조달이 필요할 경우 기업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이자 부담 가중
  8.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문제? 국세청에서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 증가. 비상장주식평가 시 자산으로 평가돼 상속 및 증여세 증가
  9. 양도/폐업 시 대표 상여처리 : 양도나 폐업 시에 원금과 이자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 처리되어 소득세 증가
법인 가지급금 정리방안
  1.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처리 : 퇴직소득의 한도와 조건 필요
  2. 산업재산권으로 처리 : 대표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로 상환
  3.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 : 대표 자신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처리
  4. 대표이사 개인자산 매각 :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인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매각해서 상환
  5. 대표이사 상여, 급여로 처리 : 대표이사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
  6. 배당정책을 통한 배당수익으로 처리 : 대표의 종합소득세 증가
  7. 법인 이익잉여금 활용 처리 : 사내 유보하고 있는 법인 이익잉여금으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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