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Savings Plan

Tax Savings Plan

법인전환

법인전환이란?

사업리스크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기업이 경영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法人)으로 변경하는 것. 정부는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개인사업 이력이 짧거나 없어, 평가할 영업권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설립을 진행하여 절차가 더욱 간소 하다.

법인전환 장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또는 신규 법인설립 시 특허권과 영업권평가를 활용하여 비용처리 및 절세가 가능하다.
또 개인사업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보험료가 비싸지만, 법인 대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 하며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자본금을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으로 사업 실패 시 부담이 줄어든다.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해지고 국가지원제도와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사업 확장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가지급금 위험성
구분 가지급금의 문제점
법인 인정이자 익금 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기업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평가등급하락 및 자금조달비용 증가
개인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수취채권으로서의 효력 및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추징
청산 · 폐업 · 상속 시 가지급금에 대한 거액의 세금 부담 발생
무리한 대손처리 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법인가지급금 잘못하면?
  1. 인정이자 발생: 매년 4.6%의 인정이자 발생
  2. 인정이자만큼 법인세 증가 : 인정이자만큼 매년 법인세 증가
  3. 인정이자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5. 대손처리 불가능할 경우 횡령/배임: 미상환 할 경우 법인손실로 대손처리 불가능. 임의로 대손처리 시 횡령 및 배임죄 적용 가능
  6. 세무조사의 위험성 증가 :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비정상적 지출로 간주하므로,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성 증가
  7. 자금조달이 필요할 경우 기업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이자 부담 가중
  8.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문제? 국세청에서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 증가. 비상장주식평가 시 자산으로 평가돼 상속 및 증여세 증가
  9. 양도/폐업 시 대표 상여처리 : 양도나 폐업 시에 원금과 이자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 처리되어 소득세 증가
법인 가지급금 정리방안
  1.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처리 : 퇴직소득의 한도와 조건 필요
  2. 산업재산권으로 처리 : 대표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로 상환
  3.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 : 대표 자신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처리
  4. 대표이사 개인자산 매각 :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인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매각해서 상환
  5. 대표이사 상여, 급여로 처리 : 대표이사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
  6. 배당정책을 통한 배당수익으로 처리 : 대표의 종합소득세 증가
  7. 법인 이익잉여금 활용 처리 : 사내 유보하고 있는 법인 이익잉여금으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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