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t Saving

인건비용절감

인건비용절감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 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로서 연구원으로 발령한 직원 연봉의 25%를 세액공제 받음으로써, 비용절감 효과가 탁월하다.

노무정비

고용지원금 종류 : 청년인턴, 장년인턴, 전문인력, 일자리함께하기, 성장산업, 대체인력, 시간선택제일자리 등 다양한 종류의 고용지원금과 관련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

정부 제도의 양면성 : 근로자를 위한 제도 변경이 이슈로 많이 알려진 반면, 중소기업을 위한 채용과 고용지원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업무량이 과중한 세무 대행, 기장 세무사가 관련 혜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법인세 경정청구

법인세 환급, 정부지원제도에 부합하는 혜택이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기납입했던 법인세 환급 및 소급 적용.

대상기업 : 이미 납입했던 법인세를 환급 받는 것으로 ‘법인세를 납입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경정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특히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매년 신규 고용 인원으로 인건비용 지출이 증가세에 있다면 검토 권장.

법인세 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 인증과 제도를 매칭하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컨설팅 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그린비즈인증, ISO인증, 부품소재, 뿌리기술, 병역특례, NEP인증, NET인증,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나라장터, 정책자금, R&D과제, 고용지원금, 4대보험, 노무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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