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포함)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여성인 대표기업, 3년이내 등록 특허 보유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기업, 혁신형(벤처/기술/경영)중소기업, 비수도권 소재기업, 이공계연구인력 보유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대표이사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기업 포함)
- 전년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고,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단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은 재무비율 제외 적용 예외)
-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과제사업의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기업인증· 세무회계· 정책자금· 절세전략 : 02-6677-9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