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지만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관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였을때 확인서 발급일이 아닌 기존 유효기관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면서 유효기간 연장 효과가 있게 된다.
확인유형 | 기준조건(각 항목 모두 충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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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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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① 항의 2호의 가목 |
연구개발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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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① 항의 2호의 나목 |
혁신성장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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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① 항의 2호의 다목 |
예비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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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구분 | 내용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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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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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6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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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58의3①② |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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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① |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기부공고) | |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지특법 §58④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지특법 §58② |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공정거래법 시행령 §3의2② |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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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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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법 §16의3① 벤처법 시행령 §11의3⑥ | |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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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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