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vation Certification

Innovation Certification

벤처기업인증

벤처기업인증 개요


일반 기업에 비교하였을때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창업 · 세제 · 금융 · 입지 · 특허 ·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 ‘벤처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인증이 가능하다.

벤처기업 등록방법

현재 벤처확인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며 벤처인증은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을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연장방법

현행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단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지만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관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였을때 확인서 발급일이 아닌 기존 유효기관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면서 유효기간 연장 효과가 있게 된다.

벤처기업인증 요건 및 유형
확인유형 기준조건(각 항목 모두 충족) 비고
벤처투자유형
  •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2)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3)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 *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① 항의 2호의 가목
연구개발유형
  •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3)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① 항의 2호의 나목
혁신성장유형
  •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2)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① 항의 2호의 다목
예비벤처기업
  • 1)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2)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벤처기업 혜택
구분 내용 법적근거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특법 §6①②
  •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지특법 §58의3①②
금융
  •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 기보 보증료율 0.2% 감면
기보규정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기부공고)
입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 §58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특법 §58②
M&A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 시행령 §3의2②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 대상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 수 대비 부여 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벤처법 §16의3① 벤처법 시행령 §11의3⑥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0억원 한도)
  •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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